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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함유 치약, '유해하다' vs '무해하다' 논란

  • 최봉영
  • 2014-10-06 12:25:24
  • 김재원 의원, 유해성분 기준 등 표기 촉구...식약처, "문제없어"

' 파라벤'과 '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유해성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재원 의원은 유해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 함유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김기준 의원
국회, 파라벤 함유 치약 "유해하다"

파라벤은 방부제 일종으로 몸에 한번 흡수되면 혈류에 누적된다. 청소년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돼 여성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고 성인에게는 유방암,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위험 증가,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 비염, 알레르기 유발, 심장 수축력 저하, 정자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FDA에서는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을 가정용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올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위생제품에 트리클로산 성분을 전면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트리클로산은 치약 뿐 아니라 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돼 있어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트리클로산에 대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있으나 후속 대책이 전무하며, 리콜 조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기준치 내에서 관리 "무해하다"

식약처가 김재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 상으로는 국내에서 파라벤 기준 허용치인 0.2%를 초과하는 제품도 2개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실수로 인한 착오였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라벤 함량기준 0.2%는 EU나 일본 기준인 0.4%, 기준이 없는 미국과 비교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재 함랑에 대한 기준 규격이 없는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자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트리클론산이 함유된 치약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매번 심사 시마다 건건이 따로 검토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제품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함유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해명에도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치약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성분표기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 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치약 유해물질 논란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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