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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체 돈으로 해외실사…5년간 57억원

  • 최봉영
  • 2014-10-07 16:16:13
  • 김현숙 의원, 온정주의로 부실 평가 우려

식약처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해외 실사로 지난 5년 간 57억원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비용으로 실사가 이뤄질 경우 온정주의에 따른 부실 평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 실사를 위해 수입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무려 57억원이 넘었다.

2013년 한해 동안 부담한 비용은 14.4억원으로 2010년 7.6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경비로 실사가 이뤄질 경우 온정주의로 부실한 평가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픽스 가입국에 한해 현지실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 해외 제조소에 대한 한시적 면제 대책은 픽스 가입국간 상호 면제가 아닌 상대국 제조소에 대한 면제"라고 밝혔다.

이어 "픽스 가입국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는 국내 제조소의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국내·외 제조소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허가 신청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부족으로 본청은 물론 지방청 인력까지 동원해 실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식약처는 인력증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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