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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통큰할인' 웬말…서울시의사회 반발

  • 이혜경
  • 2014-10-07 17:24:21
  • 요약
  • 독감접종 환자 유인행위 성명서 발표

일선 단체와 사무장병원 등에서 독감예방접종 덤핑 할인을 지속하자, 서울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와 서울시 25개구의사회협의회(회장 고광송)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까지 나서서 통큰치킨 판매 같은 무차별적 가격할인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우월적 지위와 적법을 가장한 절차를 통해 상식을 벗어난 접종가격 할인 및 검진으로 동네의원을 초토화 시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25개구 보건소는 출장단체예방접종 신고를 반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형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독감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감 출장 단체예방접종 관련 협조문

협조요청기관 : 25개구 보건소 및 대형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 주요내용

최근 독감예방접종 시기의 도래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와 일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명확한 사전진찰을 통해 접종가능 상태를 판단한 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영리추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에서 인플루엔자 출장 단체예방 접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출장하여 이루어지는 단체예방접종을 적극 지양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인플루엔자 출장단체예방접종의 시행을 위한 신고내용이 보건소에 신고 될 경우 의료시장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반려하여 줄 것을 협조함.

추가적으로 대형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등에는 위반할 경우 참여한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산하단체에 동 사항의 사전안내를 통하여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함.

○ 출장 단체예방접종 문제점

문제점 1. 많은 접종대상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치밀한 문진과 사전진찰이 간과될 수 있다.

문제점 2. 백신보관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출장단체접종시에는 일정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확률이 높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문제점 3.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해야 하므로,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접종부위에, 정확한 접종방법으로 접종하지 못 할 우려가 크다.

문제점 4. 단체접종시행기관이 철수한 당일 날이나 다음날, 열이나 기타 부작용 발현 시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

문제점 5. 단체접종 시행 기관에서는, 그 지역 접종대상자 개개인의 평소지병이나 특이체질들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접종 시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을 수 있다.

문제점 6. 만에 하나 쇼크와 같은 응급을 요하는 접종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할 수 있다.

문제점 7. 출장단체접종 시 대상자의 인적상황, 접종부위, 접종량, 접종방법, 백신로트번호 등의 기록소홀과 접종대상자의 상태 및 진찰소견의 기록소홀 등으로, 접종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보상과 대처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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