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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안에 병원합병 법 추가…법인약국 미포함

  • 최은택
  • 2014-10-13 06:14:56
  • 법제처, 변경내역 국회보고...건보 손실액 징수법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소관 법률개정안(정부입법안)이 19건으로 늘었다.

의료법인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13건이 추가되고, 입양특례법이 철회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안 1건을 추가로 더 내기로 했다.

법제처는 '201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연초 7건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13건을 추가하고 1건을 철회했다. 연말까지 총 19건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초 10건에서 1건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12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추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결핵예방법, 검역법, 암관리법, 아동복지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제출예정일은 10월24일로 정해졌다.

지방의료원법은 지자체장과 의료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의료원 세부 운영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6월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법은 의료법인 합병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제출일은 12월31일로 정해졌다.

반면 전부개정 계획대상이었던 입양특례법은 철회됐다.

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법인약국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추가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 추가 법률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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