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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1만845명 행정처분 절차 진행

  • 최은택
  • 2014-10-13 09:09:14
  • 요약
  • 남윤인순 의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10명 중 3명 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인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사 등 1만845명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 대상자 15.52%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이었다. 의료인 전체 면허등록자의 35.6%에 달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218명(23.8%)를 제외한 34만9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인 데, 이수자는 26만7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181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남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 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수교육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을 보면 면허보유자 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반해,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했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이어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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