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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도 고려"

  • 김정주
  • 2014-10-13 18:47:40
  • 요약
  • 국감서 신경림 의원 질의에 답변…다각적 방법 모색 피력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이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규정대로 행정처분까지 강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이수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행정처분 규정은 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 급증에 따른 당국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의 최근 5년 간 보수교육 이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9년 10.1%이었던 이미수율은 지난해 들어 15.7%로 약 55.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역별로는 치과의사 미이수율이 무려 430% 늘었고, 간호사 106%, 약사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자료를 보더라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또는 2년 간 연속 미이수 보건의료인은 각각 6161명 667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의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 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수교육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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