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4-10-13 19:0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추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면허신고제 연계 중복규제 개선위한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의무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인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처분대상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만 남게 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