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18:11:46 기준
  • 신약
  • ECM
  • 창고
  • 마트형
  • 의료AI
  • 전환청구권
  • 창고형약국
  • 복지부
  • 정준호
  • 박리다매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4-10-13 19:04:29
  • 요약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추진

"면허신고제 연계 중복규제 개선위한 것"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대상에서 의료인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의무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인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처분대상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만 남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