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의료 담당 의사간호사 보수교육 4시간 더 받아야
- 최은택
- 2014-10-15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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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 암관리법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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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료의료 담당 의사 등은 기본교육 이외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더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완료의료전문기관 지정절차와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암관리법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은 이번에 개성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기관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목욕실은 원칙적으로 완화의료병동 내에 설치하도록 했지만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용실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조직 운영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항모은 평가 개시 90일 전까지, 평가일정은 평가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복지부는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고, 암관리법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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