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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독점판매계약…특약만 명시했어도

  • 영상뉴스팀
  • 2014-10-16 06:14:58
  • 계약 후 보험등재 삭제 발생…기 발주물량 반품 문제로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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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간 독점판매계약 후 보험등재 삭제에 따른 발주물량 보존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세심한 특약사항 명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도식화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견 A제약사와 B도매는 특정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불과 몇 개월만에 해당 제품이 보험등재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됐고, 도매는 해당 제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영업 불가를 이유로 등재 삭제 이후 시점부터 제품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는 기 발주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판매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는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1심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했고, 불복한 도매는 항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업계 통상의 관점은 뭘까요?

계약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일단 표면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인터뷰] C제약사 관계자: "하다못해 제약회사에서 거래선에 나간 약들도 도매로 들어오면 반품 받아 주는 판인데 SF(연간판매계획)를 줘놓고 보험등재에서 약이 빠진 것은 제약회사 책임이잖아요."

[전화인터뷰] D제약사 관계자: "제약사 마다 틀린데 폐의약품도 반품 받아 줘야 하잖아요."

독점판매계약과 반품 즉 발주물량 보존 문제는 상황에 따라 갑을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 C제약사 관계자: "제약사도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죠."

[전화인터뷰] D제약사 관계자: "예를 들어 상대가 대형 A도매라고 하면 말이 틀려지죠. 제약사도 큰 도매업체 눈치를 더 봐야 하니까. 그런데 신생 B도매라고 한다면 제약사가 밟아 버리는 거죠."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명시가 최선의 답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화인터뷰] D제약사 관계자: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말을 풀면 되는 거죠. 유효기간 상관없이 판매가 미진할 경우는 반품을 받아 준다. (제약사는)특정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대신에 SF(연간판매계획)충족 못할 경우 반품을 못 한다라고 명시해야죠."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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