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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간호사 채용한 병원에 인센티브…내년부터

  • 강신국
  • 2014-10-15 11:36:58
  • 요약
  • 정부,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 확대방안 확정

앞으로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 받는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통해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호등급 가산제도에 따라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증가하지만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은 일부만 산정해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채용유인 기전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 가산제상의 시간제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조정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주 20시간 근무시 0.3명, 주 30~40시간 0.4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산정된다.

일반병원과 지방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주 20시간 근무시 0.5명, 주 30~40시간 근무시 0.7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요양급여 관련지침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기준을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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