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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윤리적 기업?…금품수수·골프접대 등 백태"

  • 김정주
  • 2014-10-16 10:47:16
  • 요약
  • 김재원 의원 지적 "징계받은 의원 전년대비 4배 증가·고위직 45%"

심사평가원이 윤리적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청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고위직을 중심으로 금품수수나 골프접대, 공금횡령까지 비위사실이 끊임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012년 4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1년 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간 징계받은 직원은 총 20명으로,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무소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 품위 손상' 5건, '금품수수' 1건, '공무횡령'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 간부인 1급이 9명으로 전체 45%를 차지해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했다. 3급이 6명, 4급이 3명, 2급이 2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지조사 무마비용으로 명품가방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 이사장이 심평원 직원에게 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해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며 쇼핑백으로 현금 900만원을 준 경우도 적발됐다.

무급휴직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임 총무부 과장은 중간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조작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으로 한 후 평균임금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본인 8500만원, 다른 직원 65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을 지급해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은 2건에 불과하고, 감봉 6건, 견책 12건으로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지난해 한국윤리학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기관인데, 직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평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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