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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

  • 최은택
  • 2014-10-16 12:24:53
  • 김기선 의원, 필요하면 입법도...김종대 이사장 "고민 중"

국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적발금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면답변자료를 봤더니 소극적 입장이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송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를 환수했다고 한다"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약사 상대 민사소송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해액 특정,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의원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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