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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故 한증엽 '의사자' 선정 환영

  • 이혜경
  • 2014-10-17 16:24:08
  • 요약
  • 의협·서울시의사회, 유족에게 적극 지원 약속

지난 8월 강원도 인제 계곡에서 부녀를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故 한증엽 원장이 의사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고인을 의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고인은 일상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다"며 "죽음의 길목에서는 살신성인의 의행을 발휘해 생명의 고귀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의사로서 진정한 의업의 길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고인의 의행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만큼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적으로 널리 기리고,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8월 26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고, 의협은 관할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고인의 의사자 선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신속한 지정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유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전문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의사자 선정 지원 이외 실의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위로 성금을 모금, 10월 초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 및 유족은 의사자 및 의사자 가족으로서 예우 및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1억5000만원~2억 원을, 서울시청에서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며,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고 고인의 기념비 제작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60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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