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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지역 거주민 의료분쟁 상담 대책 필요

  • 최은택
  • 2014-10-19 20:42:14
  • 이명수 의원, 해외환자 전문상담이력 확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보완책으로 중재원에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 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 8228;전북 4건, 울산& 8228;경기 2건, 광주& 8228;대전& 8228;충북& 8228;충남& 8228;경남지역은 각각 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6곳(인천,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 계획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 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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