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
- 최은택
- 2014-10-20 11:2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원장 "법률 따를 수 밖에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10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