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
- 최은택
- 2014-10-20 11:2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원장 "법률 따를 수 밖에 없어"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