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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연간 5억원에 불과

  • 최봉영
  • 2014-10-21 08:45:32
  • 양승조 의원, 재외동포 지원 확대 촉구

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이 연간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단체로 법 제1조에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2014년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의 예산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1/30 수준인 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예산 3억5000만원, 재단 지원사업의 홍보예산 3억5000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 사업,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세가지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0% 줄었는데 이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자체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외동포 여러분은 과거 독립운동을 하시거나 일제의 핍박을 피해 이주하신 우리 동포"라며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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