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사업, X-마스 씰에 '휘청'…국비지원해야"
- 김정주
- 2014-10-21 1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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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금 협조의무 규정 폐지…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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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가 강제모금 논란에 휩싸여 위기를 맞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크리스마스 씰 강제모금 등 문제를 해소하고 모금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씰 모금 등의 허가와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현행법 제25조의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의무조항을 선택조항으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은 1953년부터 우리나라 결핵퇴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결핵협에서 진행해 온 크리스카스 씰 모금운동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남윤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 회계 비중이 결핵협 총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금 관련 규정의 삭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씰에 대해 학교 등에서 자발적 구매가 아닌 강매로 느끼는 사례가 있으며, 법률개정의 주요 사유가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강제모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 결핵퇴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모금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핵협이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크리스마스 씰 및 기타모금 현황'에 따르면, 씰과 전자파 차단 스티커 판매실적이 2011년 50억1848만원에서 2012년 43억431만원, 지난해 39억189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결핵협은 지난해 씰 1000만매(1매당 가격 300원)와 전자파 차단 스티커 30만장(1장당 가격 3000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복지부 승인을 마치고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핵협 운영예산 중 '크리스마스 씰 및 기타 모금 회계 비중'에 따르면, 총 예산 중 씰과 전자파 차단 스티커 판매로 조성된 특별회계(이월금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7%, 올해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핵협이 남윤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크리스마스 씰 관련 주요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5건, 지난해 21건, 올해 2건 등의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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