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통해 건보재정 3천억 절감 가능"
- 최은택
- 2014-10-22 09:0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제도활성화 획기적 방안 시급히 추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최대 3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조제 가능한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 약 품목 총 청구금액은 1조2640억원이었다. 이를 대체가능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으로 청구할 경우 예상절감액은 27% 수준인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엔테카비어0.5mg 성분의 최고가는 5878원으로 지난해 1626억원(2772만개) 어치가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996.7원)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재정절감액이 518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같은 패턴으로 계산한 재정절감액은 이메티닙100mg 432억원, 세레콕시브200mg 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 약 선호 경향이 줄지 않고 있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 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10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