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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도 올리는데…"노인 정액구간 조정해 달라"

  • 최은택
  • 2014-10-22 12:27:05
  • 요약
  • 복지부, 하반기 수가개편 방안에 건정심 위원 주문

정부가 하반기 중 입원환자 식대 인상 등을 포함한 5개 항목의 수가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인환자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노인 정액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알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이 처음 주재한 건정심 17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 추진,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추진, 시간제 및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편 등이 그것이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향=복지부는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진단했다. 우선 요양병원 환자의 요구는 다양한 데 공급체계는 획일적이라고 했다. 또 의료의 질이 저하된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요양병원 이용이 과도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적 기능중심으로 요양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적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개선방향을 정했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개선방향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개선 세부방안을 논의한 다음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 추진=복지부는 혈액투석기 보급 확대로 혈액투석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치료의 질 저하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불법마케팅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으로는 요양기관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비율,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 등 합리적인 기준을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수하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도하게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운영해 차등수가 기준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내년 3월 중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복지부는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없이 동결된 상황을 소개했다. 상대가치 점수가 아닌 금액으로 설정돼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수가조정기전 미흡)도 지적했다.

또 일반식에 유리한 가산체계로 인해 병원급에서는 치료식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한다고 했다. 가령 일반식은 1670원의 가산(선택 620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이 보편적인 데, 치료식은 1140원 가산이 가장 많아 가격역전이 생긴다는 것이다.

식대 가산이 복잡하고 일부는 편법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개선방향으로 치료식-일반식 수가수준 조정과 가산 간소화, 수가 조정기전 및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식 수가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변화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식대 수가수준도 그동안의 물가/임금 등 인상률, 식대 재정지출 변동추인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인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제 및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개선=현재는 병원의 병동 간호사 확보 수준(간호등급제)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간호사 수 산정 시 임시직(시간제,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아나 학업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직장 이탈이나 복직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대안으로는 유연근무 활성화로 퇴직을 방지하고, 유휴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모든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전일제와 비교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병동 근무 간호사는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 고용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전담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등과 공동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편=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 46개 시군이다. 이 때문에 산전 진찰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출산 등으로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문제는 물론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 요양기관의 자연분만 건수에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등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분만취약지 산모의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건정심에 최종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보고가 끝나자 의료계 측 건정심 위원은 10년이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노인 외래 진료비(약제비) 정액제 상한액도 개편방안에 포함해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건정심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해석했다. 우선적으로 손질할 복지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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