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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의료진 파견에 의료 현장은 '불안'

  • 이혜경
  • 2014-10-23 06:14:55
  • 요약
  • 국립의료원 간호사 4명 사표제출…파장 불가피

(사진 왼쪽부터 레벨 ABCD 보호구) 우리나라의 경우 레벨 D등급의 안전 보호구가 배부되고 있는데,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는 최소 C등급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 단체가 에볼라 발생지역 의사, 간호사 파견 동참을 선언하면서, 의료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하면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사표를 낸 간호사들은 그동안 에이즈, 결핵환자를 돌봐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고혈 증세로 시에라리온 국적의 17개월 아이가 입원하면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됐다는 전언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열린 의협·간협 에볼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사표를 냈다"며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에볼라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서 향후 국내 에볼라 발병 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에볼라 사전 교육을 통해 (시에라리온 17개월 남아) 의심환자사 왔을 때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공공의료 사명감을 띄고 거리낌없이 진료에 참여했다"며 "간호사들의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 4명이 모두 감염내과 였던 점을 고려하면 에볼라 국내 발병 등의 확산 공포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에볼라 공포 상황은 또 다른 의료현장도 마찬가지.

S대병원이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병원에 에볼라 감염환자가 입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도 불안하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파견할 의료진은 자원자에 한해야 한다"며 "자원자가 없는 경우 파견계획을 철회하고, 에볼라 국내 상륙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과 공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에볼라 발생 시 전국 17개 격리병동서 치료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전국 17개 병원에서 격리병동을 운영해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1년 10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격리병상을 운영 중인 곳은 모두 19곳이다.

결국 이들 가운데 에볼라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전염병 입원치료 병상 운영 관리안에 따르면 ▲(서울)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경기) 국군수도병원 ▲(경기북부)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인천) 인천시의료원 ▲(전남) 국립목표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강원) 강릉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경남)경상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경북) 동국의대 경주병원 등에서 음압시설 등을 갖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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