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논란 타르 색소, 어린인치약 43품목에 사용
- 최은택
- 2014-10-23 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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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적색2호·녹색3호 등 사용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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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치약 10개 중 4개는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성 등으로 197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용치약도 43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치약 제품 3065개 중 1253개(40.9%)에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가 사용됐다.
어린이치약 328개 품목 중 135개 품목(41.2%)에서도 타르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히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도 43개나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천식유발, 발암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4호, 녹색3호 등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도 각각 271개 품목, 99개 씩 확인됐다. 녹색3호는 발암성, 면역계 독성 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타르색소는 청색1호가 가장 많았다. 주로 성인용 치약에 시각적으로 청량감 등을 가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실제 식약처 허가 치약 중 21%가 청색1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색203호, 적색102호, 적색40호, 적색227호 등의 타르색소도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색소는 치약에서 단순히 색깔만 낼 뿐 아무런 기능이 없는 물질"이라며 "발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색2호, 유럽은 녹색3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치약에도 해당 타르색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치약에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식약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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