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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 등 4대보험 체납자 은닉재산 37억원 추징

  • 김정주
  • 2014-10-23 10:13:30
  • 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시범 압류…숨겨둔 증권계좌 5천개

연예인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명목상의 종합소득만 4300만원을 벌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669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건보공단은 40회 이상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 등을 추심 징수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사업자 B씨도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료 10개월치에 해당하는 2611만원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0회 이상 납부를 독려한 후 B씨의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한 끝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뚜렷한 직업이 있는 전문직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자들의 4대 사회보험 상습 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들의 재산 압류와 별도로 증권사에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겨둔 악성 체납자들의 4877계좌를 최초로 압류해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된 징수는 총 3590건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3228건 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 3억7100만원, 고용·산재보험 142건 83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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