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특별사면기간 부여 필요"
- 최은택
- 2014-10-23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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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3년간 4천억 규모 적발...환수는 5.7%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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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정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에게는 처분을 면해주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 처리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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