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 끼얹은 꼴"…항소예고
- 김정주
- 2014-10-23 1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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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환자단체연, 서울지법 민사 패소 판결에 공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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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첫번째 리베이트 손해배상 소송이 패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유감 논평을 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양 단체는 2012년 12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공동대응해왔다.
판결 선고 대상이 된 업체와 해당 약제는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과 JW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이다. 환자 2명이 원고로 제기한 한국MSD '칸시다스'와 '코자' 대상의 민사소송은 내달 4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GSK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4명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약가 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 내용과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 고등법원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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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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