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대체조제 활성화 "안된다"는 말 뿐
- 최은택
- 2014-10-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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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등 개설등록 기준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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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했다.
23일 의원별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제도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쟁점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부정적 답변은 한결같았다. 우선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서비스를 민간 약국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다른 직역으로 (병역대체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 여 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일선 약사들이 의사와 마찰을 우려해 대체조제를 꺼리고 있지만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율이 0.01% 수준을 밑도는 현 상황을 보면 약가 일괄인하 전후 대체조제 건수의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답변치고는 궁색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등록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이 마련된 지 약 14년 정도 경과했다"며 "(이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 지침 등을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 상황변화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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