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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리베이트 손배청구 법률상 난점 많다"

  • 최은택
  • 2014-10-24 06:14:53
  • 환자·소비자단체 민사소송 기각이유 살펴봤더니

국내 의료소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이 23일 기각됐다.

법원은 의약품 시장의 특성과 가격결정구조, 리베이트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의약품 최종소비자가 리베이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은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로 배포한 동아제약 판결문 초안을 토대로 이번 판결의 취지를 들여다봤다.

원고들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지급한 의약품 구매비 중 리베이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대상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던 동아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GSK, MSD 등 5개 제약사였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차액설'=재판부는 '법률상 손해란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있어야 할 재산상태와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재산상태 사이의 차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른바 '차액설'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리베이트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시장의 특성과 가격결정구조, 리베이트의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제약사와 병원은 담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고 있었는 데 실질적으로는 99%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험상한가로 청구해 보험약값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한가 청구를 유지하기로 담합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대금할인이 아닌 유인·사례의 성격=재판부는 또 제약사 리베이트는 의약품 납품대금을 직접 할인한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현금, 회식비, 학회경비제공, 골프접대, 비품 및 물품지원 등의 형태로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등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납품업체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난다고 풀이했다.

또 이런 판촉·홍보비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가격에 반영됐다고 해도 그것이 복지부 등으 결정하는 가격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인 의료기관을 유인한 행위로 보는 게 상당하고,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기관이 상한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문제점 인정하지만=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의약품 유통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최종 구입한 소비자 개개인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문제들을 최종 소비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했다.

대신 유통구조 합리화, 보험약가제도 손질,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모두 이유없다"=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같은 날 제기됐던 한국MSD 소송은 내달 4일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반면 GSK 소송은 소송원인인 '역지불합의' 등의 기간과 원고들이 의약품을 복용한 기간이 달라 선고 직전 취하됐다.

◆환자단체 "항소하겠다"=환자단체연합회는 법원이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리베이트 간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의 문제점을 공식 지적한 뒤,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GSK의 '역지불합의'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의료소비자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면서 그동안 소송에 불참해 비판 아닌 비판을 받아왔던 건강보험공단의 신중론에 일정부분 명분이 생기게 됐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처럼 말을 흘리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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