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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방세 감면 축소율 82%…경영난 타격

  • 이혜경
  • 2014-10-24 08:31:21
  • 요약
  • 병협,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 반발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병원의들의 지난해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의 대폭 축소 추진이 병원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토록 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는 타 분야(-37%)에 비해서도 매우 과도한 실정"이라며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병원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볼 때 병원들의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모(약 955억원으로 추계) 대비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의학교육과 병원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병원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여기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병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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