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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마 오른 도매유통구조…마진만 2조6732억?

  • 최은택
  • 2014-10-24 15:23:36
  • 김용익 의원 "업소 수 축소 등 유통구조 대수술" 촉구

제약사에서 출고된 의약품이 병·의원과 약구에 입고될 때까지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2조6000억원이 넘는 마진(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도매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의약품유통협회(옛 의약품도매협회) 주장과 달리 15%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한 PPT 자료를 보면, 의약품유통협회는 도매상 적정마진율로 8.8%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계한 실제 평균 마진율은 15.7%로 협회 요구비율보다 훨씬 높다.

마진규모와 마진율은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

우선 국내 제약사 의약품의 마진규모와 마진율은 일반약 1341억원 9.6%, 전문약 1조9867억원 21.3%였다. 전체 마진규모는 2조1208억원, 평균 마진율은 19.8%로 집계됐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일반약 102억원 3.8%, 전문약 5422억원 8.9% 등으로 전체 마진규모는 5524억원, 평균 마진율은 8.7%로 파악됐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이 밝힌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총 도매유통 마진 규모와 평균 마진율은 2조6732억원, 15.7%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내 도매업체 마진규모가 크고 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이른바 '유통마진 더하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의약품이 제약사에서 출고돼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될 때까지 도매업체를 거치는 단계에서 도·도매(도매와 도매간 거래)를 통해 마진규모와 마진율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복잡한 유통구조는 난립한 도매업소 수가 원인이 되고 있는 데, 정부 책임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도매상 창고규제가 페지되면서 난립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700개였던 도매업소 수는 2010년에는 1788개, 2013년에는 2027개까지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국내 도매업체 수와 마진율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도매 업소수, 마진율 등을 비교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령 인구가 약 1억2000명 규모인 일본은 69개 도매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데, 평균 마진율은 6.9% 수준이다. 또 인구가 약 3억명에 달하는 미국은 도매업체 3곳이 의약품 유통을 거의 전담하는 데, 마진율은 2.9%에 불과하다.

반면 도매상 2027개에 마진율 15.7%인 한국의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이들 국가보다 훨씬 적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매 창고규제 기준을 부활했지만 이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업소 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실거래가 등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가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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