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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원격의료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

  • 이혜경
  • 2014-10-26 19:59:49
  • 요약
  •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인체실험으로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청북도의사회가 25일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료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비난했다.

특히 세심한 윤리적·법적·사회적 검토 작업이 필요함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인체실험"이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관윤리위원회 구성 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731부대는 마루타 인체실험을 자행하였고 나치독일 의사들도 무모한 인체실험을 저질러 냉혹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졸속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생명윤리법이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승인을 득하고 합의된 원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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