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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집행정지 안지키면 면허취소 2년 불이익

  • 강신국
  • 2014-10-27 06:14:56
  • 복지부, 행정처분 관련 소송(행정심판) 유의사항 안내

A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약국 약국장은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약국 약사는 먼저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따져 보는게 중요하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심판)이 끝난 후 주의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행정심판은 재결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A약사가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할 경우 A약사는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날부터 행정심판은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가 속행되기 때문에 보건의료행위 등을 정지해야 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선고일 3주전에 반드시 집행정지신청 후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판결문,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지키면 된다.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에 행한 보건의료행위는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소송중에는 보건의료인이 직접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주의깊게 살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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