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국 고발·한약제제 분류 등 곧 입장 정리
- 강신국
- 2014-10-2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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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내달 18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듯...한약사 정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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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약사회의 한약국 고발과 대구지역 분회장의 공정위 조사 등 한약사 문제는 약국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의 날 기념식이 있는 11월18일 2차 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등 현안 조율에 나선다. 장소는 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웨스틴조선호텔이다.
이날 이사회 핵임 의제는 한약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통합약사 논의부터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조항 신설 등 단기과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 격론을 펼친 바 있으나 지부장, 임원들 생각도 첨예하게 엇갈려 이사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 의제를 전망해 보면 약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혐의가 포착된 41개 한약국에 대한 고발 여부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발된 한약국이 자칫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유권해석 등을 앞세워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많아 약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이슈화시키자는 전략이다.
다음은 약사법 개정이다.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부수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팔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한약제제 분류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제제로 분류된 의약품이 없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권해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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