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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기간 단축, '정부3.0 우수사례'로 수상

  • 최은택
  • 2014-10-29 15:43:21
  • 복지부, 수상 선정결과 발표...'표본코호트 DB 개방' 최우수

허가-평가 연계 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사업이 '정부3.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복지부는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우수상(150만원)은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표본코호트 DB개발 등 3개 사업이 차지했다.

또 보험정책과(건보공단)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즉시민원 체계 구축, 보험약제과의 허가-평가 연계로 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 등 5개 사업이 우수상(1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험정책과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 도입, 심평원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구축, 건보공단의 사회보험료 펴의점 현금수납 서비스, 약무정책과오 생명윤리정책과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연계 등 7개 사업이 장려상(50만원) 수상대상에 선정됐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앞으로도 정부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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