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 약 판매한 제약사 어디?
- 최봉영
- 2014-10-31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약사 10여 곳 행정처분 내역 공개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중 일부는 행정처분 기간 중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31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고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방신약, 일신국제무역, 한신제약, jw중외제약 등 10여 개다.
이중 경방신약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플레인엑스과립'을 처분 기간 중에 판매하다가 적발돼 해당 제품 허가가 취소된다.
일신국제무역 '알리움플러스정'과 부국무약 '갈리버겔캡100캅셀', 프라임제약 '아로닌정'은 재평가자료 2차 미제출로 해당 제품 판매업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된다.
한성제약 '만도락스정', '한성푸로세미드정', '멀티짐정', '티보린정', '한성트리암테렌정' 등 5개 품목과 휴비스트제약 '브롱코프캡슐', '란탄정' 등 2개 품목 역시 2차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동서메디슨 '아테놀올100트롬정'은 재평가 자료가 3차까지 제출되지 않아 허가 취소됐다.
jw중외제약은 '하이맘밴드프리미엄' 용기전면과 첨부문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여드름, 점 뺀 상처 완벽보호', '통증완화'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스씨바이오텍과 세경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시설이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화리약품은 '살로팔크좌약' 포장에 등록된 바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는 제품을 수입·판매해 15일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