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상금 노린 팜파라치 근절 기대감
- 강신국
- 2014-11-01 06:3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고시 제정에 약사회 의견 상당수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권익위 고시 제정으로 약국 불법을 유도하고 영상을 교묘히 편집해 고발하는 팜파라치 행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정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보상금 지급 하한선 '20만원 미만'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과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사회의 건의를 수용, 지난 9월 보상금 지급 하한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인·조장하는 방법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공포했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종업원 약판매 유도한 몰카는 보상금 없다
2014-10-31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