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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전문 '학문외과'?…의원간판 신체명 표기 논란

  • 이혜경
  • 2014-11-03 06:14:55
  • 요약
  • 일부 의료기관 의료기관 명칭 표기 문제 규개위 건의

포털사이트에 학문외과를 검색하면 다양한 명칭의 의료기관이 나온다.
항문외과, 혈관외과 등 특수전문과목이나 질환명을 간판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규제라는 의견이 규개위에 접수됐지만,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과목 이외 특수전문과목이나 질환명, 신체명은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간판에 표기할 수 없다.

이에 대장항문외과는 학문외과, 창문외과를, 혈관외과는 형광외과,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은 하정외과 등으로 의료기관 명칭을 표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세항운의원, 소화내과, MJ치과의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이 각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의료계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의 배경에는 의료기관 간판이 허위, 과장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을 통해 불법 환자유인을 규제하고, 의료시장 질서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규개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특정 진료과목, 질환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까지 무분별하게 악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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