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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수술비 뻥튀기 브로커 차단법 있다"

  • 이혜경
  • 2014-11-04 12:24:46
  • 요약
  • 차 회장 "미용성형 부가세 10%, 외국인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하면된다"

성형외과 간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를 환불해주자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4일 "부가세를 환불해주겠다고 공항에서부터 광고를 하면 외국인환자 스스로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브로커들의 폭리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들이 수술비를 30~90%이상 뻥튀기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왔다.

실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브로커 중에서 100만원의 수술비를 1억원으로 속여 9000만원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차 회장은 "중국 환자의 경우, 중국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브로커에게 바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브로커는 병원에 수술비를 현금으로 주고, 수수료를 포함해 환자에게 속인 수술비를 카드 결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을 실시한 이후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는 의사들이 탈세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차 회장은 "브로커가 수술비를 뻥튀기 하는 사실을 알아도 성형외과가 난무하는 만큼, 원장들도 브로커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며 "비급여라는 미용성형 특성 때문인지 정부에서 조사도 쉽사리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사도, 정부도 외국인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브로커 만행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 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환자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며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수술의 부가세를 환불해준다고 홍보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은 "외국인환자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영수증을 요청하면 병원은 영수증을 끊어줄 수 밖에 없다"며 "브로커 또한 신고를 두려워 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회장은 "외국인환자에게 수술비 부가세 10% 환급으로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의 경우, 의사들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게 되면서 정부의 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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