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수술비 뻥튀기 브로커 차단법 있다"
- 이혜경
- 2014-11-04 12: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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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회장 "미용성형 부가세 10%, 외국인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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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4일 "부가세를 환불해주겠다고 공항에서부터 광고를 하면 외국인환자 스스로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브로커들의 폭리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들이 수술비를 30~90%이상 뻥튀기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왔다.
실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브로커 중에서 100만원의 수술비를 1억원으로 속여 9000만원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차 회장은 "중국 환자의 경우, 중국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브로커에게 바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브로커는 병원에 수술비를 현금으로 주고, 수수료를 포함해 환자에게 속인 수술비를 카드 결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을 실시한 이후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는 의사들이 탈세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차 회장은 "브로커가 수술비를 뻥튀기 하는 사실을 알아도 성형외과가 난무하는 만큼, 원장들도 브로커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며 "비급여라는 미용성형 특성 때문인지 정부에서 조사도 쉽사리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사도, 정부도 외국인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브로커 만행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 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환자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며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수술의 부가세를 환불해준다고 홍보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회장은 "외국인환자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영수증을 요청하면 병원은 영수증을 끊어줄 수 밖에 없다"며 "브로커 또한 신고를 두려워 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회장은 "외국인환자에게 수술비 부가세 10% 환급으로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의 경우, 의사들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게 되면서 정부의 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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