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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용약 해법은 처방목록·대체조제 활성화"

  • 최은택
  • 2014-11-04 12:25:00
  • 계획은 '검토·협의' 수준...식약처, 단속 의지만 재확인

정부가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제공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행의지는 없어 보였다. 의약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약국 교품과 재고의약품 개선 방안, 국공립병원 성분명처방제 실시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복지부 답변을 궁색했다.

4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 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용재고의약품의 원인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진단인 셈이다. 그러나 처방은 밋밋했다. 상호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이다.

국공립병원 성분명 처방제 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 등을 참고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09년 시범사업 이후 줄곧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모범답안'이다.

약국간 교품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거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국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역시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지와 단속 의지만 재확인했다. 남윤 의원은 약국 간 교품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와 함께 약국 간 재고의약품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거래는 중단됐다. 가장 규모가 큰 교품몰의 2011년 거래규모가 약 10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전체 거래규모는 그 이상이었을 거승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복지부, 약사회, 유관단체 등과 협의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거래 유통질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허용에 대한 답변대신 안전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에 더 힘을 쏟겠다는 말로 감시강화를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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