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약 몰아 쓰는 요양병원 합동점검 예고
- 최은택
- 2014-11-0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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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리베이트 판단 시 수사의뢰...CSO 감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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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 영업대행사( CSO)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총공급액 중 특정 제약사 공급액이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단속여부)을, 김 의원은 CSO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방지 대책을 각각 물었다.
4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특정 제약사의 공급비율이 과다한 요양병원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병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과 협조해 수사의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제약사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CSO가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약사에 지도, 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행 법률상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법률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또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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