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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사후평가 결과 공개

  • 최은택
  • 2014-11-04 14:37:08
  • 사전신청 고형암 9개-혈액암 2개 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 확대된 허가초과 6개 요법 등 총 11개 요법(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평가결과에는 각 요법의 요양기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효과(반응률, 중앙생존기간, 생존률 등) 및 이상반응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누적례수가 100례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사용된 요법에 대해 후향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방암 등 6개 요법은 지난 8월 1일에 급여 확대됐다.

또 기존 치료제보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2개 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해 사용하되, 투여단계 제한(1차 이상→2차 이상) 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사후평가 결과는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2014년 ESMO Congress. 9월 26일~30일)에서 포스터 채택돼 발표되기도 했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반영은 허가초과 약제사용 관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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