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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 치협 "정당한 활동…범법 없어"

  • 이혜경
  • 2014-11-04 16:40:26
  • 요약
  • "1인1개소 법안 훼손 획책 집단과 끝까지 싸울 것"

최근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치과협회가 입법활동에 범법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4일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치협을 전 국민 앞에 범죄 집단 처럼 비춰지게 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치협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면서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법안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 원칙을 변칙적으로 영리화,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가면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입법 당시 치협은 1인1개소법이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고, 여야 의원 모두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치과의사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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