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삭감 못참아"…병협, 대대적 사례조사
- 김정주
- 2014-11-04 20:0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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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지급결정 불구 삭감조치에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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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요양급여 삭감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심사평가원의 삭감조치 가운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해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설문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삭감조치 하는 데에 대한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일 안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회신해야 한다. 회신을 받은 해당 기관들은 공단 결정내용을 급여 개시일로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단의 지급결정에도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는 회원병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 같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은 급여결정통보서에 대한 총 건수와 급여결정 통보 후 심평원 삭감지급 총 건수를 주요 골자로, 삭감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회원병원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사례를 기입해 병협으로 온라인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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