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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선진국, 의료생협 내 사무장병원 '0' 비결은?

  • 김정주
  • 2014-11-05 06:14:51
  • 건보공단 해외사례 분석…월회비제·회계투명화로 자연 퇴출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싹을 없애기 위해 회계투명화와 월 회비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에 대한 자생의 싹을 없애려는 조합원 소유의식도 강화돼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영국 베네덴병원과 스페인 바로셀로나병원 등 의료생협 기관들을 탐방하고 변질된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해외탐방을 통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관리와 지도 감독 방법 및 위탁 여부, 의료생협 개설 기관의 지도 감독 및 위탁 여부, 조합원의 상부상조와 복리 증진과 민·관 공동 대처 방법 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협 고유사업 목적인 조합원의 상호부조 목적과 순기능이 왜곡돼, 사무장병원의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보험자인 NHS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영국은 의료생협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었던 반면, 스페인에서는 병원급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종별 구분없이 가능한 특이점이 있다.

세 나라 모두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며, 민간보험 선택권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지도감독과 처분 위탁의 경우 영국은 '모니터 CQC'에 위임하고 있었고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지도감독이나 처분 위탁 기관이 별도로 없었다.

특이한 점은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조합원에게서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으며 조합원의 소유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입비만 납부하고 증자 수준으로 금액을 내면 되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의료생협을 만들더라도 영국과 스페인에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불법의 '숙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비자생협의 소비 개념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인 비영리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은 협동조합 운영 회계 투명성과 소유의식 강화에 주목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베네덴병원이나 협동조합인 바로셀로나병원의 경우 회계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 잉여금은 전액 시설과 장비구입에 재투자됐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생협 양성화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와 경영공시 등 회계 투명화를 강화해야 하며 정관 사업범위에 공익성 테스트를 측정해 사업성과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이들 병원은 매월 회비를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아 연대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월 회비제도를 도입하면 양성인 의료생협의 경우 재정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은 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연 퇴출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에서 배제시켜 조합 인가기준 부적합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 질관리와 서비스 평가를 민간에 위탁해 품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취소나 폐쇄,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영국과 스페인 의료생협에서는 불법 개설 형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정형화되지 않은 사회적 현상 등과 의료법 규제 등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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