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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 이탁순
  • 2014-11-05 08:55:06
  • 4일자 관보 통해 일부개정령 공포...중복투자 부담 완화

그동안 마약류 취급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이던 마약류 위수탁 금지가 4일자로 허용됐다.

5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창고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에 있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해 운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24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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