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검경의 수술실 압수수색 지원 지침 마련키로
- 김정주
- 2014-11-07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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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원 사건 수사결과 후 무분별 수사협조 등 구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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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이빈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국회와 의료계의 질타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최근 국회 양승조 의원실에 보고했다.
7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아온 A의원을 경찰과 민간보험사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수술실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실시간 수술 상황에서 벌어져 문제가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야당을 비롯한 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주무부처인 장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동문서답 하는 등 더욱 반발을 샀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수사 협조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적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당시 수사종결 후 공단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한 뒤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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