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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약국 마약류 약사감시…17~18일 양일간

  • 강신국
  • 2014-11-07 08:47:59
  • 요약
  • 마약류 취급업소 무작위 선정...재고량 차이 등 점검해봐야

오는 17~18일 양일간 대구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실태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7일 지역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로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의 재고량 차이시 '경고' 처분에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보관여부(마약은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 ▲유효기간 경과 제품 취급 ▲저장시설점검부 및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보존 ▲마약류 양도양수 규정 여부 등이다.

마약 취급 업소에서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도 체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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