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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정원기준 적정성 등 검토

  • 최은택
  • 2014-11-08 06:59:00
  • 복지부, 차등수가 진료과목별 특성 반영 개선추진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정원기준 손질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약사정원 미달 종합병원 조사, 정원 기준이 없는 일반병원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사인력 수급문제와 병원 내 의약품 조제실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원기준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의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로 정액제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개편을 검토하되 노인인구 변화,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진료 적정수준 제고라는 차등수가 도입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안전점검과 시설 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등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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