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의 침시술 행위 명백한 불법"
- 이혜경
- 2014-11-10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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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측 IMS 행위라 주장...법원 벌금 1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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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시술행위를 IMS라고 속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A정형외과 선모 원장은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 원장은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 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침술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선 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하여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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