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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례? 이상반응? 이상사례로 통일해주세요"

  • 최은택
  • 2014-11-11 12:24:21
  • 식약처, 부작용 관련 용어정리...유해반응은 '약물이상반응'으로

정부가 앞으로 유해사례나 이상반응은 '이상사례'로, 약물유해반응이나 이상약물반응은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관련 용어를 이 같이 정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상사례(Adverse Event)'로 쓰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사례, 이상반응 등의 용어가 혼재돼 사용된다.

또 의약품 등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한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는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으로 통일한다.

반면 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의도했던 효능·효과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롭거나 이롭지 않는 모든 증상을 뜻하는 '부작용(Side Effect)'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쓴다.

식약처는 "부작용 보고 수집 과정에서 의미 전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용어를 통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어 "이번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사용하는 용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 또는 통일시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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