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원관리 강화…경비처리 돋보기 사후관리
- 강신국
- 2014-11-1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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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 대상 약국 증가..."세무관리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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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결국 약국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호남지역 약국의 매출액 누락 세무조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당국이 인건비 등 경비 과다계상, 위장·가공자료 수취, 신고소득률 저조 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한창훈 세무사는 "최근 약국의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약국들도 전년에 비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약국의 경비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약국의 소명 작업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약국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약사회 신상신고비 등이다.
특히 공단 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되면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 신고 요청을 받은 A약사는 "예전에 하던대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지역 세무서에서 통보르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도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잘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노출 강화 정책에 약국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절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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