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봉판매 처벌완화 법률안 국회심사 난항 예고
- 최은택
- 2014-11-14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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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분업 기본취지 훼손"...복지부 "임의조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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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했을 때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임의조제는 유사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벌칙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보다는 높게, 현행 처벌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개봉판매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낱개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제재규정과 비교해도 과중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임의조제 방지라는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임의조제 시 제재보다 벌칙이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 시 임의조제보다 벌칙을 완화하고 있는 데 임의조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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